[미디어펜=이다빈 기자]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고가주택 선호 현상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5000가구보다 2.4% 증가한 1454만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74.81%p 떨어지며 가장 크다. 이외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번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함께 다주택자와 규제지역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 부담 상한선 상승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심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 발표는 올해 추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고가주택 선호도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며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현실화 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도 있으니 부동산세 관련 추가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