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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정부-새정부 협의해야 '제청권 행사' 적절"

2022-03-25 18:0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5일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새 감사위원 임명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수위 상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이 새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이날 "인수위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감사원에 제청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핵심은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감사원 측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을 향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라"며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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