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 선수금 내역을 누락했으며,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선수금 내역을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법정 해약환급금 약 55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며, 국방상조회는 111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국방상조회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