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선과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기관·전기 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 설비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 방법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