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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 및 취급제한 해제

2022-03-28 17: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취한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취한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지난해 10월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다. 

지난 25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파워(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 무방문전세자금대출의 최저금리는 3.21%가 적용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 실수요자 우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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