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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폐전·소금제조업 폐업, 신고 만으로 가능해져

2022-03-29 10: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염전 폐전, 소금제조업 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전 항공 조감/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했으며, 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는 하지 않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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