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최대 2.8%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까지는 재해가 지속돼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각각 56%, 44%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율 인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액은 상향됐다.
가입금액이 1억원인 전남 완도 넙치 양식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3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특약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도 1년간 50%에서 60%로 높아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사고 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서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 산소공급장치 구비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 제도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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