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수산자원 총 44종을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된다.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잡지 못한다.
다만 근해 채낚기 어업과 연안 복합 어업, 정치망 어업은 5월 1일부터 잡을 수 있다.
고등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포획 및 채취 금지다.
단 소형 선망 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했다.
특히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지 체장은 15cm, 고등어는 21cm 이하다.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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