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받는데 실패하면서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MG손해보험은 여러 차례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보험업법 기준(100%) 미만으로 추락하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지난해 3분기 100.7%로 100%를 겨우 넘겼으나 지난해 다시 88.21%까지 하락했다. 이는 모든 보험 계약자들이 일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11.79%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MG손해보험은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194억원과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당초 목표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등 JC파트너스에 자금을 댄 LP(재무적투자자)들도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MG손보는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듬해 2000억원을 수혈받고 기사회생한 바 있다.
지난 1월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이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MG손보는 이달 말 360억원 규모 유상증자,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경영개선계획안을 이달 초 제출했다.
그러나 25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자본확충계획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으로 MG손보는 이르면 다음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경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되고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최악의 경우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타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했으나 그 탓에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 악순환에 빠졌다”며 “매각 절차를 밟더라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