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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EU 탄소국경제도 사정권 들어오나…업계 부담↑

2022-04-03 11:32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럽연합(EU)가 이르면 내년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 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공개된 수정안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 범위 내 간접 배출 포함 등이 담겼다.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적용 품목의 경우 초안에는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가 추가됐다.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9개 품목을 연평균 58억 달러 규모(15.3%)로 수출한 바 있다.

상품 생산에 쓰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가 포함되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2020년 기준 한국이 1KWh 발전을 위해 배출한 CO2는 472.4g으로, EU(215.7g) 및 캐나다(123.5g) 등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무상 할당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역외국 탄소가격제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안에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최종 법안이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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