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긴급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연고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가 발급된다.
외교부는 4일 “우리정부는 긴급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정부가 시행 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증 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해 여권법 등 국내 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 조치(3.8) 실효성 제고 및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과거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동포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히 사증 발급도 간소화해 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5종→1종)했으며, 수수료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면제했다. 아울러 초청가족 범위도 확대해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포함해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 체류(2.28) 및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8, 3.29)를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한 건수 388건이며,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은 3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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