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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로기수' 공연금지 가처분 항소, 뮤지컬·영화 "누가 먼저냐"

2015-04-08 09:55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3월 12일 개막한 뮤지컬 ‘로기수’의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장기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돼야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로기수 대본이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13년 ‘스윙키즈’라는 제목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을 위해 트리트먼트(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동물의왕국과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맺었다.

‘로기수’측 변호인단은 “뮤지컬 작가가 2008년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작품의 컨셉을 구상한 점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뮤지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사인 아이엠컬처 정인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뮤지컬의 원작자인 김신후 작가와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최모씨가 김신후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최모씨가 김신후 작가의 아이디어 도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연거푸 제기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전에 확인절차도 없이 공연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고, 소송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등 관계사에 티켓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창작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최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뮤지컬 ‘로기수’는 거제도 북한군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탭댄스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지난달 12부터 서울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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