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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책 판매금지 일부 승소 "사생활 삭제해야"

2022-04-05 17:4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간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근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간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NEW 제공



재판부는 A씨의 에세이가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삭제를 명령했다. 

백윤식의 전 연인이자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최근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별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다. 두 사람은 2013년 30살 가까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년여간 교제했다. 

백윤식은 에세이 속 민감한 내용을 지적하며 지난 2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사생활 내용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백윤식을)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백윤식)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백윤식이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백윤식 측이 요청한 서적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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