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분쟁조정에 있어서의 가맹점 및 대리점 등 소상공인 권리 확보에 나선다.
공정위는‘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ㆍ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ㆍ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분쟁조정 신청시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ㆍ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ㆍ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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