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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단일요율 적용 검토…10일 심의회 상정

2015-04-08 15:41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단일요율 적용시 중개보수요율 책정 관건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서울시의회가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가격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단일요율제 도입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 8일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요율체계 개선안으로 단일요율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에 0.5% 상한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고 3억~6억원 미만 임대차에는 0.4% 이내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강원도의회가 가장 처음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 대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지연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가 단일요율제의 내용을 담은 안을 한국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협회 등에 전달하면서 오는 10일 상임위 결과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의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에 해당돼 0.5%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3억~6억 임대차 구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4% 요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른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단일요율제가 적용될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그동안 국토부의 조례안으로인해 중개업자와 소비자들 간의 분쟁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구간없는)단일요율제가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매매·임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요율제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요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요율 0.1%에 1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10일 심의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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