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로 한 검사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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