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진단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해 확진 판정을 내리는 정책은 오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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