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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안 올려주면, 익명 제보를"

2022-04-12 13:4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익명 제보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들이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 관련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은 미리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한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해, 신속히 조사·처리할 것"이라며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 기관과 협업, 특별 교육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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