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두고 다툼 벌이다 수상히 여긴 메리츠화재에 들통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20억원대 외제차량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던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보험사 메리츠화재에 조사에 보험사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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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수십억원대 외제차량으로 보험사기를 꾸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YTN뉴스화면 캡처. |
9일 보험업계와 서울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가 25억원 상당의 전시용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고의 사고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원 갸량을 편취한 자동차수입회사 사장 유모 씨 등 4명과 허위 렌트비 1000만원을 편취한 렌트카 업주 2명 등 6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완전범죄로 끝날 수 있었지만 공모자들끼리 보험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보험사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3년 12월 7일 강남구 삼성동 삼성2동 한 호텔 앞 사거리에서 노상에 주차돼있던 롤스로이스 리무진차량이 운행 중이던 매그너스 차량으로부터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접수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피해자, 가해자,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한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이 일본에서 9800만원 가량에 수입된 차량이라는 계약서와 수입신고필증 등 근거서류들을 확인을 하고 미수선수리비 등 약 5000만원과 렌트비 약 920만원 등 6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업계에 의하면 외제차의 경우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무역관계자들하고 소유를 원한 당사자간의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지만 중간에 자신에게 수입신고필증 등의 원본서류가 있으므로 보험금은 자기한테 지급돼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에 전반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직감한 메리츠화재의 SIU(보험사기조사) A 실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관계자들 면담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경찰에 고소했다.
메리츠화재와 경찰 조사 결과, 롤스로이스 차주인 유모 씨는 조모 씨의 부탁으로 한 모씨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해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후 조 씨는 사채를 제때 갚지 못해 유 씨도 함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돼 보험사기로 빚을 갚게다며 사채업자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담보로 제공한 리무진 차량을 대여 받아 노래방 업주인 나모 씨를 상대편 운전자로 끌어들여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또한 이들은 렌트카 사장 윤모 씨, 직원 염모 씨와 함께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렌트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보험금 전액을 자신에게 안 줬다며 분배에 불만을 품은 사채업자 한 씨가 보험사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결국 자중지란으로 보험사기 덜미가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지난해 12월경 보험금을 전부 반환했다고 경찰과 메리츠화재 측은 전했다.
메리츠화재 SIU파트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거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사법권이 없고 정황적인 증거만을 갖고 판단할 수 없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기를 잡는데 힘든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