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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CVC 보유' 허용 4개월…공정위 "동원그룹 CVC 설립"

2022-04-20 16:0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4개월 째를 맞아, 동원그룹이 CVC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LG·CJ·LS·효성 등 13개 대·중견 지주회사 임원이 참석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일반지주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지주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VC를 통한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 성장과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반지주사가 CVC를 설립할 경우,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지주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라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VC는 지주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참고하고, 업계와의 소통 및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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