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은 24일 이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향후 허위 의혹 제기,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기사의 왜곡 부분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 측이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를 예고한 기사는 "형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 A 씨의 알선 사건(변호사법 위반)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기사는 22일 최초 보도된 이후 23일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이 후보자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수정된 기사 내용을 두고도 이 후보자 측은 "또 다시 왜곡보도 했다"며 법적조치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보도가 나간 22일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 후보자를 무차별 비방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기자는 다시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면서 "다시 또 판결문에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25일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절차에 착수한다.
이 후보자 측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