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이하 다크웹)를 통해 마약을 팔아온 판매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마약 판매 사이트 관련자 2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크웹에 마약 광고를 올리고 구매 희망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으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이들의 은신처에는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약 110억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 마약 채널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