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탓에, 어선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선원실 등 의식주 관련 공간은 허가 규모에서 제외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을 5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 설계도면 10종을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하면,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 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제작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어선 건조 대출금 이자의 일부도 지원된다.
도면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사이트에서,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어선이 보급되면 어선원의 복지와 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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