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1∼3월) 정상 영업 중인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3개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개사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 3710만 5000원으로 증자했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교체했다.
또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관련 정보 9건을 바꿨다.
공정위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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