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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해운·건설도 성장세 뚜렷

2022-04-27 14:2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재계 2위가 됐다.

5대 그룹의 재계 순위가 바뀐 것은 무려 12년 만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주력 집단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순위가 올랐고, 해운·건설 기업들의 성장세도 뚜렷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발표에 따르면, SK의 자산총액은 291조 9690억원으로 삼성(483조 919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로 밀려난 현대차의 자산총액은 257조 8450억원이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삼성·SK·현대차·LG·롯데) 내 순위가 바뀐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이고, SK와 현대차만 보면 두 기업집단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SK 순위 상승은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 자산이 20조 9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SK온·SK어스온·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7조 9000억원), 석유 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096770] 및 산하 자회사 자산 증가(+6조2천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급성장 등도 영향을 끼쳤다.

IT 주력집단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작년 대비 자산총액 및 기업 순위가 올랐다.

카카오는 자산총액이 지난해 19조 9520억원에서 올해 32조 2160억원으로 증가, 기업 순위가 18위에서 15위로 3단계 올랐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로 공모자금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

네이버 역시 자산총액이 1년 새 13조 5840억원에서 19조 2200억원으로 늘어나며, 27위에서 22위로 올라섰다.

넷마블도 글로벌 소셜 카지노 개발사인 스핀엑스 인수 등의 영향으로 35위에 오르며, 1년 전보다 재계 순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도 급성장했다.

HMM은 자산총액이 1년 새 8조 7890억원에서 17조 767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 순위가 48위에서 25위로 수직 상승했다.

SM(13조 6630억원, 34위), 장금상선(9조 3340억원, 50위)도 자산총액 및 순위가 높아졌다.

건설 주력집단도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조 270억원에서 20조 2920억원으로 2배 넘게 뛰며,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급상승했다.

호반건설도 자산총액이 10조 6980억원에서 13조 7840억원으로, 30% 가량 늘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조 3000억원 증가한 2617조 7000억원이었고,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76.3%였다.

대우조선해양(296.4%포인트), 중흥건설(51.1%포인트), 금호아시아나(46.0%포인트)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상승했다.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전년 대비 21.5%(289조2천억원) 증가한 163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45조 4000억원↑)이었고,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두산(4조 800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전년 대비 189.2%(82조 3000억원) 증가한 125조 8000억원이었고, 증가액은 삼성(19조 5000억원), SK(8조 6000억원), HMM(5조 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상위 5개(또는 10개) 집단이 전체 대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4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시점이 명목 GDP가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인데, 지난해 명목 GDP가 2057조 4000억원이고 그 확정치가 내년 6월께 발표되기 때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시킬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집단이 지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사후 규제는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 단계에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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