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되면서,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된다.
총 6시간 48분간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인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간 3분간 토론했고, 이어서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의원이 번갈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흘 간격으로 임시국회 소집 및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박 의장이 27일 소집 공고를 내건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다음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일은 다음달 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