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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감성돔 5월에 '금어기'…주꾸미는 8월까지

2022-04-28 11: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삼치와 감성돔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으며,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사진=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감성돔, 4∼6월에 태어나 7∼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개시된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5월 한 달 금어기 위반 등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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