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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급증

2022-04-28 15:1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 관련 분쟁 사건은 올해 1분기 중 7건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에는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50%나 늘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총 33건이 들어와, 1년 전보다 19건(1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 8800만원이었다.

2019년 3억 7600만원, 2020년 54억 800만원, 지난해 126억 9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코로나19, 우크라 사태 등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 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 분쟁이 발생하면 납품 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 업체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 거래 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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