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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본점 직원 구속심사 출석

2022-04-30 15:1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우리은행 금고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행원 A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A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012년∼2018년 회사 자금 614억 5215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개인 계좌로 횡령한 614억원 전액을 인출했으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행원으로, 횡령 당시에는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횡령한 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힌 것은 우리은행이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면서다.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국제 송금이 불가능해져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전날 체포했다.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상태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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