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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역 기업인 예산 지원' 등 경쟁제한 조례·규칙 개선

2022-05-01 13:3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 이 중 149개를 개선 완료(개선율 87.1%)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58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격제한 12건(8.1%) 순이었다.

경기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역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대상 사업자 수 및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앴는데,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규정들도 개선,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자에게는 차별로 작용해 경쟁 수단을 약화시키고 지역시장 내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 등 8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 때,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빼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건축 현장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 가격 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천 등 7개 지자체)도 제거했다.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확히 하지 않은 58건(서울 등 1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범위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올해는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로 선정된 196개 과제를 연말까지 고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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