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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 운송' 해당 X, 부가가치세 감면 안돼"

2022-05-02 08:3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골프장 카트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는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가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更正)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27개사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인 만큼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에 법원은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이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 운송을 취급하고 대가로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이려거든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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