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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2022-05-03 13:25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본회의에서 개의 약 3분 만에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5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며 "위장 꼼수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해 국회법을 사문화 시켰다"며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로 시간대가 변경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5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힘을 쓰지 못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이날 완료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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