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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연 지급 유통업체, 자진 시정 시 과징금 면제

2022-05-04 10:2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미 지급했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자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되는 것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조사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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