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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 인상 ‘불법’ 아냐…노동법 상 합법

2022-05-05 17:0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2022년도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가운데 노동법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2일 노조를 무시하고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노사협의회는 합법적 기구이며, 이를 통해 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 증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은 노사협의회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노조의 직원 참여율은 현재 4% 수준으로,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전체 직원의 약 96%에 달하는 비노조원들이 선출한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해 임금인상률을 협의,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 역시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부는 앞서 ‘비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체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물가 변동, 회사경영 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1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조가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협상을 ‘무노조 경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자체가 무노조 경영 방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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