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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 6곳 선정

2015-04-14 17:46 | 고이란 기자 | gomp0403@mediapen.com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고 14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협약을 맺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대여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대표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노상양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태양광 대여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정재기 한빛이디에스 대표, 김승모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홍성민 에스파워 대표, 노산양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광현 쏠라이앤에스 대표, 권오현 이든스토리 대표, 김충경 해양도시가스 상무). /사진=에너지관리공단
 
이번에 협약을 맺은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이든스토리, 해양도시가스 등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5:기본기간 7+연장기간 8)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모듈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유지·보수, 자연재해, 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등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힘썼다.
 
또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가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6가구에 보급하는 등 6개 에너지신산업 중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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