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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

2022-05-07 09:56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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