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쟁점 변수는

2022-05-08 20:1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십분 활용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위헌 판단에 대한 쟁점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74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채 바꾸어버리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교수단체는 곧장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헌재에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왔다. 검찰은 앞서 예고한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요소로 우선 꼽는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수사개시 검사의 기소를 금지한 점, 검찰총장이 수사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영장청구권의 전제로 수사권 또한 결합되어 있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 검사의 기소 책무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더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위헌 요소로 꼽히는 것은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한 점이다. 이 점이 공직자·정치인을 국민과 차별적으로 취급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에 적용하는 '동일성' 원칙의 경우,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에서 평등권·진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다른 쟁점은 검찰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위와 같은 위헌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 다툼을 벌이려면 다툼의 당사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만 가능하다. 검사 또는 대검찰청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당사자 능력도 없다는게 헌재 판단이면, 해당 청구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세번째 쟁점은 절차상 문제다.

입법예고부터 의견수렴, 소수자 보호를 위해 헌법이 예정한 모든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하는 사보임 '꼼수'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률 통과를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30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에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수사권을 전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헌재가 이를 판단할 시기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는데,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에서 섣불리 그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 결과 만으로 위헌 결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빠르면 3~4개월 내에 결론내릴 수 있지만 길게 갈 경우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