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40세 이상 선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가운데, 지난 1983년 이후에 출생한 국적 선원이다.
5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은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12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와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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