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됐다.
먼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7111억 원을 편성해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 원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7만5000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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