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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늘리는 은행권…대출한도 확대 효과

2022-05-13 11:4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이 최근 가계대출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을 최대 40년으로 확대한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최대 10년 동안 나눠 갚는 신용대출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만기가 늘어날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총 이자액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상문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10년 만기 신용대출을 선보였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현재 신용대출의 대출기간 연장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상품의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늘리는 추세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1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늘린 가운데, 은행권 전반으로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33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대상 상품은 신한주택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 등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중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 비율이 낮아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DSR 규제는 은행권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인 차주에 대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총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날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총 이자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차주의 여력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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