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원자잿값 급등 불구, 협력 업체 42% 납품 단가 못 올려

2022-05-15 12: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나누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것.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하도급 업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철근, 시멘트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사에 공사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바 있으며,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진척에 차질을 빚어, 3월 산업활동동향 건설기성(불변)이 전월보다 0.3% 감소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는데,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고, 이 중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으며,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고,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협의 개시 비율(69.3%)이 직접 신청(51.2%)보다 높았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고, 없는 경우는 21.4%,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11.5%였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아울러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