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판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 가상화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 관련 긴급 동향 점검을 실시했고,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법률이 제정되는 추이를 보면서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테라폼랩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은 없으나,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부안을 만든 뒤 2024년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누는 등 국내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만든다는 방침으로, 이 중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시장 여건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거쳐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비롯한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체불가토큰(NFT)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특정금융정보업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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