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가입자는 30%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풍수해 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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