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자유무역협정)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도 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6일까지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EU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키로 한 만큼,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기초부터 시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온라인 설명회, 24일 '기후협약부터 이어지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이해 방향 온라인 교육', 26일 '강화된 환경 정책에 따른 기업 내실화 전략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 제품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1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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