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돼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며,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돼 있는 단계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이번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게 됐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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