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일부터 4개 지자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지자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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