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속보] 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2022-05-20 16:10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 만료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됐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