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기재부 "추경 통과시 코로나 손실보전금 3일내 지급"

2022-05-20 16:3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흘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에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 손실보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한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을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