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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서류 대폭 간소화

2022-05-24 09:3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경일단)은 6월부터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일단은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사진=경기도 제공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해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한다.

경일단은 2~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참여자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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