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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신' 이별통보 여친 목조르고 스토킹…안전이별 어떻게?

2022-05-24 15:5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전 연인의 스토킹·협박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 이별 조언'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채널 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서는 이별한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여자의 실제 사례가 전파를 탔다. 

지난 23일 방송된 IHQ '변호의 신'에서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이별 조언이 공개됐다. /사진=IHQ 제공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한 후 서로 폭력을 가하며 싸웠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자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졸랐다. 

무술 유단자인 남자에게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다녔다. 하지만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집착하며 집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사연 속 남자는 스토킹 행위, 상해죄, 협박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허주연 변호사는 "실제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심하면 감금, 구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 최대 벌금 10만 원 정도로 처벌됐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접근과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으로 인한 살인미수를 입증하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쌍방폭행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의 신’은 매주 월요일 밤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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